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
'24년 5월부터 만6세~만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분 교통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 신청기간 : 5월 2일 10시부터 ~
- 연중 수시 가입 가능
- 24년 2분기 가입 시 5~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.
ex.) ’24. 6. 24. 가입 시 ’24. 5. 1. ~ 6. 30.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
■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∼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
※ 만 5세,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
※ 지원대상 확인하기 (https://www.gbuspb.kr/selectMain.do)
■ 지급기준 :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 (등록한 교통카드 정산기준)
■ 신청(가입) 준비사항
1.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(간편, 금융, 공동)인증서
2. 청소년의 선·후불(본인명의) 교통카드
※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된 전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등록하더라도 (화성, 광명, 시흥) 지원이 불가합니다.
ex.) 화성시 무상교통카드,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카드,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카드, 기후동행카드 등
3.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
※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
■ 지원내용 : 분기별 6만원 한도(연 최대 24만원 한도)
※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됩니다.
-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
※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
-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,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■ 지급방법 :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
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신청 자격 조건안내
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~ 만18세
(도내 외국인,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포함)
■ 신청방법 :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
※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 까지 자동신청
※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
■ 지원금액 : 분기별 6만원(연간 24만원 한도)
■ 지원대상 :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(태깅 기준, 탑승권 제외)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(회당 1,000원)
■ 지급방법 :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
■ 지급시기 : 2분기(5~6월), 3분기(7~9월)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.(*사업 첫해에 한함)
※ 기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신청정보가 이관된 회원은 마이홈 에서 신청정보 (교통카드. 지급수단 등) 정보확인 필수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
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-->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(만6세 ~ 만18세) 청소년 교통비 지원 --> 분기별 6만원 (연 24만원) 한도 내 지급
www.gbuspb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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